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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와 법학 ]
학생인권조례,성평등 교육의 교두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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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의 의제로 등장한 인권조례 인권은 언제든지 정치와 결합하여 격렬한 투쟁을 초래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권을 법제로 수용하려고 할 경우 그러한 모습은 더욱 분 명하게 드러났다. 오늘날 한국에서 인권을 규범화하려는 시도가 국가 차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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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선필 교수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고, 한국입법학회장,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현재 홍익대 법대 학장으로 봉직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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