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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와 유엔 ]
국민주권 기타 다른 인권과 논쟁 중인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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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의 자기결정 권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즉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권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자기결정권은 민주국가 의 중요한 인권의 행사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유엔 헌장에서도 유엔의 목적이 ‘평등과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 국가 간 우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국민 주권은 1960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에게 독립을 제공하는 주된 근거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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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교수
이상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미국 골든게이트 대학교에서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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