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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까지 결혼과 가족(심지어 아동의 권리도)은 국제법상 주된 관심 분야가 되지 못했다. 다만, 194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된 세계인권선언 제16조에는 다음과 같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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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교수
    이상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미국 골든게이트 대학교에서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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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인권의 침해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의 자기결정 권으로 그 자체가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즉 민주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주권popular sovereignty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주권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민의 자기결정권은 민주국가 의 중요한 인권의 행사로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 


    유엔 헌장에서도 유엔의 목적이 ‘평등과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의 기초 위에 국가 간 우애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양도할 수 없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국민 주권은 1960년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식민지 국가의 국민들에게 독립을 제공하는 주된 근거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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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교수
    이상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미국 골든게이트 대학교에서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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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되었던 제2차 세계대전과정에서 나타났던 대규모 인명살상, 나치정권하의 유대인 학살에 대해 종전 후 전승국을 중심으로 주동자에 대한 사법(司法)적 정의 실현과 보편적 인권 규범 창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독일 뉘른베르크의 국제군사재판, 일본 도쿄의 국제군사재판을 통해 재판전범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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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현 교수
    이상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미국 골든게이트 대학교에서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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