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생명 법 > 생명기술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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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와 생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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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걸친 칼럼을 게재하면서 정작 법학에 대해 쓰지 못했던 점이 아쉬웠다. 이 글이 마지막 기회라 법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해본다. 일반인 뿐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도 법학에 대한 이해가 과거에 묶여 있 는 경우를 보게 된다. 법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 좋은 예이다. 학생들은 대체로 처음엔 자연법이나 이성법이라는 단어에 친숙하고, 법률실증주의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자연법주의자가 유난히 많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 추측하 건대 교육과 실무 모두가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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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일 교수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독일 괴팅엔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 낙태반대연합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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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나무님의 댓글

올리브나무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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