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차별금지법 해외판례
캐나다 연방대법원 동성 성행위 금지 학칙 가진 기독교대학 사례
본문
캐나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캐나다 인권 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은 제3 조 제1항에서 차별금지사유를 규정하고 있 는데,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과 ‘ 성정체성(gender identity)’ 및 ‘젠더 표현 (gender expression)’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한편, 캐나다 브리티시 콜 럼비아주 랭글리에 소재한 기독교 사립대학 인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Trinity West- ern University)는 모든 학생과 교수가 ‘커 비넌트(Covenant)’라고 하는 윤리강령을 준 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커비넌트는 한 남 성과 한 여성간의 혼인 이외의 성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과 교수는 학내외를 불 문하고, 재학 중이거나 근무 중인 기간에는 언제나 이 커비넌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윤성 미국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퍼시픽대학교 맥조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칸소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아칸소주 정부와 로펌에서 노동법과 기업법 분야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 법인 Crisis Pregnancy Center of Central Arkansas, Inc.의 이사와 대표를 역임하였다. 2006년부터 한동대학교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여, 미국 가족법, 기업법, 법 연구ᆞ 조사 및 법률문서 작성법을 강의하고 있다. 2008년에 한국인 강영희씨와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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