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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글로벌뉴스픽_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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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민주당, 성별에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포함되도록 용어 재정의 하는 연방 차별금지법 발의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연방 차별금지법인 ‘평등법(Equality Act)’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성별(Sex)’의 의미에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간성이 포함되도록 재정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임신, 출산 및 관련 의학적 상태도 포함시키고 있어 낙태를 장려할 것이라는 경고가 제기 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화장실, 락커룸, 탈의실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이나 여성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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