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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글로벌뉴스픽_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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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등권 침 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  

2018년 12월 6일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 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의 한 종류로써 마목에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지속적·반복적인 모욕, 위협 또는 부당한 언동을 함으로써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 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행위’ 를 신설하고 있다. 2012년 11월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던 차별금지 법안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ㆍ모욕감ㆍ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ㆍ위협적ㆍ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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