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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글로벌 뉴스픽_차별금지법, 성평등정책,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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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1. 한국

정의당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분쟁 초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 활발

629일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정의당이 낸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그럴듯해 보이는 법안이지만 이미 많은 단체를 통해서 이 법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지난 728일에는 크리스천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복음법률가회가 창립되어 보다 전문적인 법률가의 시각으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95일부터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730일 청년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이하 차반청)을 조직하여 발대식을 가졌고 차반청 중심으로 젊은이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위헌성과 부정적 영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상임대표 김현) 3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권력이 국민 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할 위험이 있고 '여성, 남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헌법에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6월 국회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현재 법안대로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성별 분류 개념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성별정체성을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나아가 그 한계가 불분명한 '간접차별'의 경우까지 차별행위로 간주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적 충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과 맞물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남용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차별의 영역으로 4가지를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바, 법안에 대한 사회적인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미국

미국 대법원 차별금지법에서 이슈되었던성별을 재정의

라이프사이트 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지명한 존 로버츠 대법관과 닐 고르슈 대법관은 지난 615일 미국 대법원의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와 젠더정체성혼란을 커버하기 위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르슈 대법원장은 1964년 민권법 제7조의 성차별은 생물학적 의미 외에 성적 성향과 성별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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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라이프사이트 뉴스, 닐 고르슈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
 

이 사건은 여성 복장을 고집하는 남자 직원을 해고 시킨 기독교인 장례식장 사건, 게이임을 고객에게 알린 뒤 해고된 스카이다이빙 강사 등 여러 소송이 하나로 통합된 것이다..

고르슈 대법관은 "오늘날, 우리는 고용주가 단순히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해고할 수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답은 분명합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멤버들에게 특별한 행동이나 특성을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 타이틀 7이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성별은 필요하고 거부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수호동맹(ADF) 수석 변호사 존 버쉬는 1964년 만들어진 민권법에서의 '(Sex)'이라는 법적 의미와 분명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부딪힌다고 했다. 그는 "1964년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생물학적 성(남성과 여성)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거의 이견이 없다"고 썼다. 그는 "결국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당시 미국 어휘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1963년 유럽의 의학 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그리고 1990년까지는 연방법에도 쓰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들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사진 작가나, 제빵사들이 동성 결혼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여성들이 사용하는 샤워, 탈의실, 화장실 등을 다른 성별과 공유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내에서 64년에 만들어진 법령의 성별 정의에 대해서 2020년 그 정의를 새롭게 했다. 이미 여러 주에서 다양한 성별을 인정한 미국에서 이뤄진 판결로써 앞으로 어떻게 미국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평등정책]

1. 한국

성별은 중립적이다? 젠더리스 마케팅 열풍

최근 패션, 뷰티를 시작으로 한 '젠더 리스' (genderless ;성의 구별이 없는 또는 중성적인) 열풍이 문화, 예술 일상생활까지의 모든 영역에 확대되고 있다.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MZ세대(1980년대 ~200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 중심으로 () 남자다움·여자다움의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 역시 MZ세대들의 달라진 인식 변화를 담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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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등장한 화장품 브랜드인 라카 명의 남녀 모델이 연이어 등장하며 색조 메이크업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 영상 등을 통해 성별 경계가 없는 뉴트럴 메이크업을 내세워 인기를 얻고 있으며, 치마와 바지로 구분되던 유니폼의 관습 성별을 구분 짓는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여 유니폼을 제작한 신생항공사 에어로케이와의 콜래버레이션 캠페인을 진행해 MZ세대의 호응을 이끌었다. 더불어 패션계에서도 지난해부터 올해의 트렌드를 젠더리스로 뽑으며, 2020 F/W 4 패션위크 (뉴욕·런던·밀라노·파리)에서 성의 개념을 허무는 패션을 선보였다.

이런 젠더리스 열풍은 교복과 아동까지 이어져서, 지난해 영국 웨일스와 잉글랜드의 일부 학교에서는 중립적교복을 도입해서 교복을 남성용, 여성용으로 구분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일본 도쿄도와 지바현 등의 학교에서도 남녀 구분이 없는 교복을 도입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세계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은 동화를 원작으로 영화 <신데렐라>(2021 개봉 예정)에서 여성 캐릭터인 요정 대모 역할에 게이인 남성 가수 배우 빌리 포터가 캐스팅되는 등 젠더리스의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성의 개념을 허무는 젠더리스 흐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크다. 문화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가 이를 하나의 트렌드로 받아들이면서 주체적인 사고나 비판적인 생각 없이 그대로 흡수할 여지가 있다고 경계했다. 남녀의 성별을 구시대적인 고정관념으로 치부하게 해,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역할에 대한 질서를 파괴할 있다는 것이다.

 

문화와 패션 등의 영역이 젊은 세대에게 크고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속에 침투하여 건강한 성가치관 자체를 모호하게 바꾸고,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있는 젠더리스 흐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할 것이다


[생명윤리]

1. 한국

34주 태아 불법 낙태 중 살아난 신생아 방치하여 살해한 산부인과 의사 2심 낙태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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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34주된 태아 낙태 수술 중 살아서 태어난 태아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1심때는 낙태죄에 대해 유죄 판결,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2심 사이 4개월여 동안 법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작년 4월 헌법 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이를 사건에 적용하는 것에 재판부 판단이 달랐다. 1심에서는 입법시한이 남은 것에 주목하여 살인죄와 업무상촉탁낙태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징역 3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낙태죄 위헌 결정에 주목하여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하여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던 중 8 21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를 아예 없애되, ‘부동의 낙태죄만 남기고 태아살인죄가 아닌 여성에 대한 상해와 폭행죄로 다루자는 낙태죄 전면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이는 완전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단체들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권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낙태죄 비범죄화에 뜻이 확고하다고 <한겨례>와 통화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계에서는 낙태죄 완전 폐지 권고안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낸 상황이다. 법무부도 정부 입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는 낙태죄 개정에 약 2달의 시한이 남아 있는 시점이다.

 

2. 프랑스

프랑스 불치병 환자 안락사 요구하며 페이스북으로 임종 모습 생중계 시도

프랑스에서 안락사를 요구해온 불치병 환자 알랭 콕은 마지막 항의 수단으로 죽는 순간을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시도하려 했지만 페이스북측의 차단으로 무산됐다

이를 통해 불치병 환자에 대한 안락사나 조력사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알랭 콕은 동맥의 벽이 서로 붙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57세 남성으로 9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음식과 수분 섭취를 완전히 멈추고 영원히 눈을 감을 때까지 이를 중계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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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몇 시간 뒤 알랭 콕의 페이스북 방송을 9 8일까지 막으며, “이 영상은 폭력적이거나 품위를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지 않기를 권한다는 설명을 달았고, 이어 "자사의 규정에 따르면 자살 시도를 보여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2005년에 레오네티법을 제정하여 말기 환자에 한해 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016년 개정을 하여 연명치료 중단 후 숨지기 전까지 수면유도제 투여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즉각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사량의 약물 주입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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